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기상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정보 공유 및 협력 요청 근거 마련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상재난 피해 현황과 취약 지역 등의 자료를 받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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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이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상청이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기상재난'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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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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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재난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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