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방재 지원을 하면서 그 비용을 요청한 곳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비용 부담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예보·특보 제공과 설명 등을 지원할 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한 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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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2항
변경 전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은 유지하면서, 이 경우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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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보
위험한 기상현상이 예상될 때 미리 알리는 기상청의 공식 발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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