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구체화하여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 꼼꼼하게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더 원활하게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상청이 재해 피해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방재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