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위험기상 관련 협력을 요청할 때 재해 피해현황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재난 대응 지원 내용도 예보관 현장 파견 등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협력 요청 내용 구체화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간 협력을 요청할 때, 협력의 내용으로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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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추가되고, 나머지 내용(요청받은 기관장의 협력 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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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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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어날 기상현상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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