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재난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상청의 실질적인 지원 내용 명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 기상청이 단순히 예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예보관 등 전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거나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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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2항
변경 전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등 인력을 현장에 보내어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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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보관
기상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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