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리 대상 확대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4급~9급)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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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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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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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송치 등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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