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마약류 단속을 맡는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식약처 등 마약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마약류 단속 사무를 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공무원은 수의·보건·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에 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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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9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다만,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수의,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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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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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니어도 법률로 정해진 경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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