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새로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자격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서 마약류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일반 경찰이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하고, 사법경찰리는 그 보조 업무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