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약류 단속 업무를 맡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단속 담당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마약류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단속 사무를 맡는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지금까지 없던 마약류가 새로 포함돼요. 다만 마약류 단속 사무는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지방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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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9호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변경 후
단속 사무 대상에 마약류가 추가돼요. 또한 지방공무원은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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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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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하고, 사법경찰리는 그 지휘를 받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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