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에 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단속 권한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마약류를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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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호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변경 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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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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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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