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원칙 9개월)을 두고 독립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만들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에 상한이 생겨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총 9개월까지만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으로 송환이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총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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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출국의 금지)
변경 전
형사재판 중인 사람, 벌금·세금 미납자, 양육비 채무자 등이 출국금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대상에 추가되고, 기존 마지막 호는 제7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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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국을 막거나 강제퇴거 집행을 조정하는 규정이 달라져요.
보호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담당 기관이 바뀌어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기간과 절차가 새롭게 정해져요.
보호 등 중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외국인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생겨요.
외국인 보호 관련 심사를 맡는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 진행 방식이 정해져요.
위원회 권한 위임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출국금지 관련 제4조 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해요.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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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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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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