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대상에 체불사업주 명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새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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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신설, 기존 6호는 7호로 이동)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 목록 6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새 6호로 추가되고, 기존 6호였던 내용은 7호로 순서만 밀려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조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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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국민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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