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외국인 보호(구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판단을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원 판사가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 기관을 법무부장관에서 법원 판사로 바꿔요
지금은 보호명령서로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기각하거나 보호해제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청하고 판사가 결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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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보호해제를 결정한다.
변경 후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판사(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그 신청을 심사하여 기각 또는 보호해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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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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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도록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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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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