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징금 징수 절차를 개선하고,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고도화하며, 소상공인의 기획업 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체납 시 징수 수단의 통일
현재는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통합하여 행정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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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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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징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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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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