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된 사무소 대신 공동 사용하는 사무소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소 요건 완화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사무소'로 변경하여 공동 사용이 가능한 공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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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2항 제2호
변경 전
독립한 사무소
변경 후
사무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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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교육·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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