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과징금 체납 시 징수 방법을 정비하고, 성교육 미실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체납 시 징수수단 정비
지금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걷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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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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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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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돈으로, 국가가 행정적으로 매기는 제재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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