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고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제8조에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①은 그대로 두고,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운 제2항으로 신설돼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번호가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기본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해 보급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