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인과 유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육 활동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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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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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9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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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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