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뿐 아니라 유아의 체육 진흥에도 힘쓰고, 유아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에요.
노인 체육 진흥 조문에 유아를 포함시켜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아'를 추가해서 노인과 유아 모두의 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을 '노인과 유아 체육의 진흥'으로 바꾸고, 대상을 '노인'에서 '노인과 유아'로 넓혀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체육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체육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