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포함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하여, 이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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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1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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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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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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