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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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1호마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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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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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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