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836건에 달하며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 검거 건수는 5,025건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전년도인 2019년 전체 검거 건수인 4,645건 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2,992건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은 아동학대범죄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마목 및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