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하여, 이들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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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4호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자체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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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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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리
일반적인 경찰관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환경, 식품, 아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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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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