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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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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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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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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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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