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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안 제5조제21호의3 신설),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안 제6조제18호의3 신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