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교육 실시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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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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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공무원 등이 법에 따라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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