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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됨.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