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폐기물 처리 업체가 동일한 잘못에 대해 중복으로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중복 행정처분 방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다른 종류의 폐기물(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각각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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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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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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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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