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한쪽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다른 쪽은 같은 위반행위로 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처분 금지 신설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법을 위반했을 때, 어느 한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다른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처분할 수 없게 해요. 안 제60조에 단서로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단서
변경 전
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중복 처분을 막는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한 처분권자가 처분했다면 다른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할 수 없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