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같은 위반으로 두 기관에서 중복 처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체에 한 처분권자가 처분하면, 다른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할 수 없어요. 다만 허가취소 처분은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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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한 처분권자가 처분하면 다른 처분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취소를 제외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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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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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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