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중복 과태료 처분 방지
지방환경청장(지정폐기물 허가권자)과 지방자치단체장(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을 막아 업체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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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4항
변경 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소관 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 다른 처분권자는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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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폐기물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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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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