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인과 어민이 농협 등에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농업인 등이 농협 등에 예탁한 3천만 원 이하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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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제1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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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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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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