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업인들이 억울하게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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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1호
변경 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변경 후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소득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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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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