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농업인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법안이에요.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농업 외 소득(농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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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1호
변경 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변경 후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농외소득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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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가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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