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수익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의 정기적 현실화
현재 2009년 이후 변하지 않은 농업 외 소득 제한 금액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에 맞춰 5년마다 정해 고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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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5년마다 소득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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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농촌 지역 사회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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