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와 기본 책무3건
법의 용어 정의와 정부의 기본 책무에서 담당 기관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등 용어 정의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산업 경쟁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사업 허가와 등록8건
전기사업의 허가·등록·승계·취소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7조개정전기사업 허가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고, 전기위원회의 사전 심의 조항은 삭제돼요.
- 제7조의2개정전기신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에 하게 되고,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해요.
- 제7조의3개정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해 고시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10년 범위에서 사업 준비기간을 정해 고시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사업 양수·분할·합병 인가 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허가권자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빼던 단서는 삭제돼요.
- 제10조의2개정경매 등으로 시설을 인수해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를 전기가스열위원회에 하게 되고,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 제11조개정전기신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상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사업허가 취소·사업정지와 관련한 고시·명령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고, 전기신사업 등록취소도 위원회가 해요.
요금과 약관6건
전기요금과 각종 약관의 인가·신고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15조개정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인가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되고, 전기위원회 심의 조항은 삭제돼요.
- 제16조개정전기요금 등을 담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되고, 전기위원회 심의 조항은 삭제돼요.
- 제16조의2개정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수리와 표준약관 제정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고,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 제16조의3개정구역전기사업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보완공급약관의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16조의5개정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의 세부사항을 고시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고,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 제17조개정전기요금청구서에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하는 방법을 산업통상자원부령 대신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품질 관리와 제재6건
전기품질 관리와 금지행위 조사·제재의 담당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18조개정전기품질 유지·측정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품질 미달 시 설비 수리 등의 조치 명령은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해요.
- 제19조개정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정하게 돼요.
- 제20조의2개정송전·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용량·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산업통상자원부령 대신 총리령으로 정해요.
- 제22조개정금지행위 확인 등을 위한 사실조사를 맡는 공무원이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바뀌어요.
- 제23조개정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과 예외 단서가 삭제돼요.
- 제24조개정매출액의 5% 범위에서 금지행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삭제돼요.
수급계획과 비상조치8건
전력수급 계획 수립과 비상시 수급조절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25조개정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확정·공고와 국회 보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25조의2개정기본계획을 세울 때 발전사업자에게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전기설비 시설계획과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에 하게 돼요.
- 제27조개정송전·배전·구역전기사업자가 갖추고 유지해야 할 설비 기준을 고시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7조의2개정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의 고시, 감시·평가와 조치 명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28조개정원자력발전연료의 장기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29조개정천재지변·전시 등 비상시 전기 수급조절 명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내리게 돼요.
- 제30조개정수급조절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전력시장 운영10건
전력거래 가격과 시장 운영 규칙의 감독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31조의2개정산지 재생에너지 설비가 중간복구를 마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의 사업정지 명령과 유예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해요.
- 제33조개정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고시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고, 전기위원회의 사전 심의 부분은 삭제돼요.
- 제34조개정차액계약 대상 전력량의 고시와 계약 인가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고, 전기위원회 심의 조항은 삭제돼요.
- 제40조개정한국전력거래소 운영 경비 중 그 밖의 수입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수수료 신고도 전기가스열위원회에 하게 돼요.
- 제43조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변경·폐지 승인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되고, 전기위원회 심의 조항은 삭제돼요.
- 제43조의2개정중개시장운영규칙의 제정·변경·폐지 승인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되고, 전기위원회 심의 조항은 삭제돼요.
- 제45조개정송전·배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운영 업무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를 고시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긴급사태 때 전력거래의 정지·제한 등의 처분과 그 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하게 돼요.
- 제47조개정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7조의2개정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기본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시행계획이 빠지고, 전기위원회 장 제목도 삭제돼요.
전기위원회 폐지8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통째로 없어지는 조문들이에요.
- 제53조삭제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설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4조삭제전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3년 임기·연임 조항이 없어져요.
- 제55조삭제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예외가 아니면 전기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없도록 하던 신분보장 조항이 없어져요.
- 제56조삭제전기사업 허가·약관 인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재정을 하던 전기위원회의 기능 조항이 없어져요.
- 제57조삭제이용요금·공급약관 등 분쟁에서 협의가 안 될 때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던 절차가 없어져요.
- 제58조삭제전기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던 정족수 조항이 없어져요.
- 제59조삭제전기위원회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60조삭제전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설비 안전과 행정16건
공사·검사·안전 기준과 회계·권한 위임·벌칙 등 나머지 행정 사항의 담당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61조개정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게 되고, 대상 공사 등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 제63조개정설치·변경공사를 한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방법을 산업통상자원부령 대신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64조개정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과 1년 범위의 사용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 대신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65조의2개정송전·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자체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보고하게 돼요.
- 제67조개정전기공급과 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9조개정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지정·고시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맡게 돼요.
- 제70조개정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2조의2개정가공전선로 지중이설의 비용부담 기준·절차를 정하고 고시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2조개정주무부장관이 공공용 토지 사용을 허가할 때 미리 협의하는 상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3조개정전기사업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회계 처리 방법을 산업통상자원부령 대신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94조개정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이나 적립금·충당금 설정을 명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6조개정외국인투자기업에 일정한 허가·승인·지정을 해서는 안 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6조의5개정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8조개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서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9조개정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보던 대상에서 전기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이 빠지고, 위탁 주체는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8조개정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