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ㆍ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전기사업의 주요 전기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4조 등).
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3조 및 제43조의2).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6조(보편적 공급)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0조(손실보상)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8조(의결정족수)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사용전검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제67조(기술기준)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3조(회계의 구분)
제94조(상각 등)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