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체계 및 조직 개편10건
전기위원회 관련 조직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가스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53조삭제전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4조삭제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55조삭제전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56조삭제전기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재정 사항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57조삭제전기사업자 등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8조삭제전기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9조삭제전기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60조삭제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98조개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 관련된 여러 업무의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9조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전기가스위원회 관련 인력으로 조정돼요.
행정 및 인허가 절차13건
인허가, 신고, 용어 정의 등 전반적인 행정 처리의 주체와 근거를 정비했어요.
- 제2조개정용어 정의 중 일부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돼요.
- 제3조개정정부의 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허가권자의 범위와 관련 규정의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7조의2개정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 시 절차와 방법의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7조의3개정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가 돼요.
- 제9조개정준비기간에 관한 규정의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사업 양수 및 인가 관련 공고와 절차의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며, 시·도지사의 심의 면제 단서가 삭제돼요.
- 제10조의2개정시설인수 신고 관련 절차와 방법의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전기신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신고에 관한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61조개정공사계획의 인가나 신고 시 관련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닌 총리령과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해요.
- 제63조개정사용전검사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 대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64조개정전기설비의 임시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93조개정회계서류 작성 시 따르는 규정의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돼요.
전력 계통 및 기술 기준19건
전력 공급, 설비 관리, 기술 표준 등 전력망 운영과 관련된 핵심 규정을 조정했어요.
- 제6조개정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가 돼요.
- 제12조개정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와 관련한 심의 주체들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가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16조개정심의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삭제돼요.
- 제16조의2개정신고 수리 및 세부 기준 고시 등의 업무를 전기가스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 제16조의3개정보완공급약관에 관한 심의를 전기가스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돼요.
- 제16조의5개정전기공급 관련 사항을 정하는 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요금 명세 표시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전기품질 관련 조치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전력량계 허용오차 등의 사항을 정하는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0조의2개정전기설비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을 신고받는 대상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송전·배전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7조의2개정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관련 기준 고시와 감시, 평가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전기가스위원회가 수행하게 돼요.
- 제65조의2개정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결과 보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전기가스위원회에 하도록 바뀌어요.
- 제67조개정기술기준의 고시 및 적용에 관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해요.
- 제69조개정물밑선로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전기가스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 제70조개정물밑선로보호구역 내 선로 손상 행위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72조의2개정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 및 절차 고시 권한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전력 시장 및 정책 관리17건
전력 수급 계획, 거래 가격, 신산업 지원 등 전력 산업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했어요.
- 제23조개정금지행위 조치 시 전기신사업자와 시·도지사 소속 사업자의 심의 면제 규정이 사라져요.
- 제24조개정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5조의2개정기초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승인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9조개정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기사업자 등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31조의2개정산지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정지 명령 및 유예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34조개정차액계약 관련 인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고, 기존의 일부 문구가 삭제돼요.
- 제40조개정한국전력거래소 운영 경비 관련 수수료 신고 대상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전기위원회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43조의2개정중개시장운영규칙 승인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전기위원회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전력계통 운영 관련 업무 수행 및 고시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46조개정긴급사태 시 전력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7조개정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47조의2개정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가 삭제되어 범위가 조정돼요.
기타 및 특별 관리5건
토지 사용, 외국인 투자, 충전 요금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조정했어요.
- 제92조개정공공용 토지 사용 허가 시 협의 대상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4조개정전기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이나 적립금 설정 관련 권한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96조개정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허가나 승인 제한 등의 주체가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6조의5개정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공개 관련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08조개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에 전기가스위원회가 포함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