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등) 사업의 허가·요금 신고·안전 명령 같은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전기가스위원회로 옮기자는 법안이에요.
주무 기관이 전기가스위원회로 바뀌어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집단에너지 관련 권한을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위원회가 맡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에너지 요금이 물가 관리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요.
변경 후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위원회가 수립하고 공고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 그리고 전기가스위원회의 권한 이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의 허가, 신고, 승계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전기가스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공사의 지도·감독과 처분, 과태료 부과 등 감독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관리, 기술기준 고시, 점검 및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각종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거나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련 사무는 위원회가 이어받고, 이전의 고시·행정처분·신청·신고는 위원회의 행위나 위원회에 한 것으로 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한곳에서 열이나 전기를 만들어 여러 건물이나 지역에 함께 공급하는 에너지예요. 지역난방이 대표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