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집단에너지 사업의 계획 수립, 허가, 요금, 안전 규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두는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집단에너지 규제 권한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사업의 계획 수립, 허가, 요금, 안전 등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권한을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넘겨요. 발의 의원들은 전기·가스·열 사업의 상호 연관성이 커졌는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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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수립·변경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요.
변경 후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와 관계 기관 협의의 주체가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뀌어요.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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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과 공급대상지역 지정 권한을 옮기는 부분이에요.
열 생산시설과 사업의 허가, 휴업·폐업, 허가취소 권한을 옮겨요.
요금 신고, 수급계약 조정, 개선명령 등 공급조건 관련 권한이에요.
기술기준, 공사계획 승인, 시설 검사와 안전진단 관련 권한이에요.
확인점검, 사용시설 점검, 긴급 안전 명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관, 주식, 경영에 대한 감독 권한이에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허가 의제, 검사·청문·수수료 절차예요.
권한의 위임·위탁과 과태료, 공무원 의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또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고시·행정처분이나 장관에게 한 신청·신고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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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같은 시설에서 열이나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해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등 여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지역난방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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