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요금체계임.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위원회(이하 “전기가스위원회”라 함)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수립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및 제9조).
라. 전기가스위원회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3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0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9조(사업의 허가)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7조(공급규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3조(검사 등)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4조(확인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제27조(안전관리규정)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43조(감독 등)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0조(검사)
제51조(청문)
제52조(수수료)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과태료)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