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요금체계임.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위원회(이하 “전기가스위원회”라 함)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전기사업의 주요 전기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4조 등).
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3조 및 제43조의2).
마. 전기가스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3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6조(보편적 공급)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0조(손실보상)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8조(의결정족수)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사용전검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제67조(기술기준)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3조(회계의 구분)
제94조(상각 등)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