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 고령화로 인한 어업인 감소에 대응하여,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가 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유지 조건 완화
어업인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별수협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조합원 수를 15명 미만에서 7명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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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준용규정)
변경 전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가 되는 조합원 수 기준이 15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가 되는 조합원 수 기준을 7인 미만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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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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