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인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강제로 해산되는 요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합 해산 사유 완화
현재는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이 강제로 해산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요건을 삭제하여 어촌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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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해산 사유)
변경 전
현재는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합원 수와 관련된 해산 사유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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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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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
어업인이나 수산물가공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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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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