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기준 인원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업협동조합 유지 조건 완화
현재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를 해산 사유로 보고 있지만, 이를 100명 미만으로 조정하여 조합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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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업종별수협의 해산 기준을 '10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1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이 아닌, 실제 문구상 '100인 미만'을 '100인 미만'의 맥락에서 조정된 수치로 반영하여(원문상 1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완화되는 취지) 조항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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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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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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