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종별수협이 해산되는 조합원 수 기준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낮추고, 준용규정에 잘못 적힌 숫자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업종별수협 해산 기준 완화
조합원 수가 모자라 해산하는 기준이 현행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낮아져요. 수산물가공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와 맞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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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업종별수협 준용규정)
변경 전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을 '15인 미만'으로 본다고 규정
변경 후
'100인 미만'을 '7인 미만'으로 본다고 바뀌어요. 나머지 준용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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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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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의 어업인들이 모여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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