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증거 수집이 용이한 환경 조성
실용신안권 침해를 입증할 증거가 침해자 측에만 있는 경우, 권리자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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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제128조의2 외에 제128조의3 조항도 추가로 준용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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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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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이 없거나 부족할 때,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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