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도 특허법과 같은 당사자 신문 제도와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준용할 수 있게 해서, 침해 증거와 손해액 확보를 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특허법의 당사자 신문·자료보전명령 규정 준용 확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위해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 범위를 넓혀서, 특허법에 새로 만들어지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변호사 선임명령,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실용신안권 침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했어요.
변경 후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 범위를 넓혀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5까지(당사자 신문, 변호사 선임명령, 자료보전명령 포함)를 준용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권
물건의 형상, 구조 등에 관한 고안을 등록해 보호받는 권리예요.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술적 개선에 대해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