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가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진술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침해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증거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증거가 대부분 침해자 쪽에 있어 권리자가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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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범위가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7까지로 넓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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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0조, 제43조, 제47조제2항,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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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모양·구조·조합에 관한 기술적 고안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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