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도록 특허법의 증거조사·증거보전 제도를 실용신안법에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침해 입증용 증거조사·증거보전 도입
발의 의원들은 소송에서 손해액뿐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확보할 절차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려 해요. 미국의 증거개시·증언녹취 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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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해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범위에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7까지가 포함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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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0조, 제45조의2, 제47조제2항,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서 이미 시작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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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쓸 증거가 사라지거나 쓰기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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